기사실기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 질문드려요

작성자 오메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2019 전기기사 실기 정규반
페이지
81
번호/내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시설( 3m 이하는 정격전류의 35%, 8m 이하는 55% , 정격전류의 55%를 넘의면 임의의 길이에 시설) 규정이 이번에 kec 규정으로 바뀌면서 개정 되었나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단링크는 KEC의 주요변경사항을 요약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해당영상을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p-bXr_HLVRo


[KEC 개정 내용 안내 파일 다운]

http://cafe.daum.net/skilldadan/ovZG/55?svc=cafeapi

위의 링크에 가시면 이번 교재 개정에 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