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보호본딩, 보호등전위본딩

작성자 대박나자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설비
페이지
26
번호/내용
보호본딩, 보호등전위본딩

보호본딩은 금속 수도관이나 가스관에는 설치가 안된다고 써있는데 보호본딩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서로 다른의미 아닌가요? 아니면 일반 수도관이랑 가스관은 되는데 금속으로 되거나 인하성 물질을 포함한 금속관이 안된다는건가요? 가스관 자체가 인하성 물질 아닌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호등전위본딩(Protective Equipotential Bonding)”이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본딩을 말한다.
“보호본딩도체(Protective Bonding Conductor)”란 보호등전위본딩을 제공하는 보호도체를 말한다.
(교재 p5에도 수록되어있습니다.)

보호본딩과 보호등전위본딩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보호본딩도체 와 보호(등전위)본딩은 위 개념처럼 서로 다릅니다.
이 두개의 용어를 혼동하신 듯 합니다.

첨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속 수도관, 가스관 등을 보호 도체로 사용하면 안되지만,
안전을 위해 보호 등전위 본딩을 해주어야 한다.

보호도체로 사용하는 것과 보호등전위본딩을 해주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