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문안_201201ver.
제 27조 3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아래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제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① 저압 가공전선(중성선 다중접지식에서 중성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협 횡단․하천 횡단․산악지 등 통상 예견되는 사용 형태로 보아 감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중전선(지중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갖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교재에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모든 항목을 수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문제를 통하여 암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문안_201201ver.
제 27조 3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아래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제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① 저압 가공전선(중성선 다중접지식에서 중성선으로 사용하는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협 횡단․하천 횡단․산악지 등 통상 예견되는 사용 형태로 보아 감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중전선(지중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갖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