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설비불평형

작성자 장창호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실기정규반
페이지
33
번호/내용
2

다. 특고압 및 고압 수전에서 대용량의 단상전기로 등의 사용으로 "나" 항의 제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문)

1. " 나 "항의 제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 란

    설비불평형율을 30%이하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즉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맞나요? 끝.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