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보조보호등전위 본딩,격벽,장애물
작성자 syk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질문1.
정규반 2권 118쪽의 그림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첨부파일:정규반2권 118쪽 참조)
저는 L>=2.5m가 아니라 L>2.5, L<2.5m가 아니라 L<=2.5라고 생각합니다.
2.5m이내를 의미한다는것은 2.5보다 작거나 같다(2.5m이하란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이유는
2)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첨부파일참조: 정규반 2권 122쪽)
동시접근가능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에 보조 보호등전위 본딩을 한경우 추가적인 보호로 본다.
동시접근 가능한 고정기기란 사람똔느 동물이 동시에 접근될 수 있는 노출도전부 또는 계통외 도전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기 내측거리가 2.5m이내를 의미한다.
질문2.
같은 논리로 정규반2권 121쪽도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동시에 접촉을 못하게 할려면 2.5m 초과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첨부파일: 정규반2권 121쪽 파란색 밑줄친 부분참조)
답변 1개
운영교수 ·
1) 이론 2권 p118)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 외 도전부 사이의 거리가 2.5m이내일 경우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교재의 그림은 고정기기 노출도전부 사이 (즉, M과 M 사이)는 2.5m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것을 나타낸 것이고,
노출도전부(M)과 계통 외 도전부 사이는 2.5m 보다 좁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노출도전부 사이의 L>=2.5가 의미하는 바는
교재의 그림에서 그 부분의 거리가 2.5m보다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 사이의 거리 그 부분의 거리가 2.5m보다 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 이론 2권 p121)
네, 이하, 초과, 이상 등을 정확하게 따지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두개의 노출도전부 사이의 거리가 2.5m 보다 작을 때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를
설치하고 그 이상일 때는 설치하지 않는다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