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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보호 도체와 등전위본딩용 도체

작성자
cjs9076
작성일
2021-02-15 20:17:32
No.
120006
교재명
2021개정판 전기설비규정 필기
페이지
p.4
번호/내용
등전위본딩
강사명

보호 도체와 등전위본딩용 도체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노출도전성 부분과 주접지단자를 잇는 선만을 보호 도체(PE)라고 칭하고

계통외도전성 부분과 주접지단자 / 계통외도전성 부분과 노출도전성 부분 / 계통 외도전성 부분과 계통 외도전성 부분 사이 는 모두 등전위본딩용 도체라 칭하는 것인가요?

COMMENTS

담당교수
2021-02-16 10:06: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호도체란 전기기기 설비들을 접지단자함까지 연결해주는 도체입니다.
개정전에는 모두 접지선으로 정의했지만 개정후
기기-접지단자함 까지의 도체는 보호도체, 접지단자함-대지 까지의 도체를 접지도체라고 하게 됩니다.

등전위본딩용 도체란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기의 외함, 뇌보호설비, 수도관, 가스관 등에 설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