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접근상태에 대해
작성자 전마스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1. 317쪽에 98번 문제 빨간줄 그어져있는데 정규반 교재 찾아보니 2차 접근 상태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위 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미터 미만인 곳에 시설 된 이라고 나와있는데 틀린건가요? 맞다면 왜 문제 삭제가?....?
2. 340쪽 81번에 해설 보면 가공통신섵의 높이는 정규반 교재 245쪽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높이와 이격거리가 맞나요?
3. 정규반 교재 표에 나와있는 도로위, 횡단보도교 철도등등 의 가공 통신선 높이는 저,고 특고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건가요? 지지물 시설시에만 저,고 특고 구분을 두는건가요?
4. 342쪽 85번 지금 규정에서는 금속관공사에서 선택지 1반인입용 비닐절연전선 사용 가능한가요? 책에 안나와있어서 여쭤봐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1. 문제에서 "판단기준 용어"라고 하였으나 현재 판단기준이 아닌 KEC(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근거해야하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하지만 문제를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2. 네, 동일합니다.
3. 가공 통신선은 자체는 저.고.특고압이 없기 때문에,
가공 통신선의 지지물을 별도로 시설할 경우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측 표에서 말하는 저.고, 특고압은 기존 저,고, 특고압 가공전선로(전력선)의 지지물에 같이 시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네,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고 하였기에 그 외 절연전선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