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단락보호장치 평가결과 부적정 조치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HyeokE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론 2권
페이지
145
번호/내용
나)-(3)-6

교재에서 단락보호장치가 tn<ts 만족 못할시 도체의 단면적을 높여서 허용온도까지의 상승시간을 올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체의 공칭단면적을 다시 선정했으니 이전에 계산한 값들(공칭단면적 허용전류, 단락전류값들, 과부하보호장치 정격전류..등)을 다시

처음부터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단락보호장치가 있는 분기선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92페이지 강의에서 간선의 최소단락전류는 다른 식에 대입할 값이 아니라 단독으로 구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단락보호장치는 간선에는 설치하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단락전류 보호장치를 평가했을 때 부적정할 경우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이는 단락전류 보호장치 선정 과정만을 다시 산정하셔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2)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를 선정할 때,

    최대 및 최소단락전류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때, 192페이지 계산과정에서 최소단락전류는

    보호장치를 선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계산과정이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될 지 모르기 때문에 

    위의 최대 단락전류를 구하면서 최소단락전류도 함께 구해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간선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