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이 설치될 때 [병행하느냐 or 공가하느냐]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 병행: 전선을 나란히 시설
- 공가: 전력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KEC 이론서 p108. 27번)
관련 내용은 p73.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저/고압 가공전선과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원문 참고. KEC 332.1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이 설치될 때 [병행하느냐 or 공가하느냐]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 병행: 전선을 나란히 시설
- 공가: 전력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KEC 이론서 p108. 27번)
관련 내용은 p73.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저/고압 가공전선과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원문 참고. KEC 332.1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저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제외한다)와 기설 가공약전류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가의 경우입니다. (p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