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강하에 대하여 kec 올해 변경사항중에
저압으로 수전하는경우 조명 3% 기타 5%
고압이상 수전하는경우 조명 6% 기타 8%
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이전에 전선길이 60m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
120m이하 일때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변압기에서 공급하는경우 5% /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경우 4%이하
이 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기사항 인건가요? 개정전 표는 첨부파일로 첨부했습니다.
2021-03-12 09:23:4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해당 부분은 KEC 제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저압으로 수전하는경우 조명 3% 기타 5%
고압이상 수전하는경우 조명 6% 기타 8%. 로 암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