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금속관 공사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건욱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47페이지에서 금속관 굵기 선정시, 관내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있고, 굵기가 다른 절연 전선을 동일관 내에 넣는 경우 단면적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81페이지에는 개정후 KEC 규정에 의거하여 전선의 굵기 차이 구분없이 모두 관내 32% 이하로 변경되었다고 해설지에 써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해설지가 맞다면 그렇다면 관내 단면적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있는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2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32%로 변경된 내용은 교재 초판에서 수정되지 않아 정오공지 계획에 있던 부분이나
최근(3월) 해당 내용의 원문(kec 관련 기술지침서)에서 한번 더 수정되어 아래의 내용으로 정오공지 계획에 있습니다.
"~관의 굵기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