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수전 방식
작성자 ths153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배전선이란 배전용 변전소에서 주택이나 상점, 공장으로 보내는 전선로를 의미합니다.
(주상용 변압기를 통해 강압된 110, 220[V]의 저압선도 포함)
즉, 송전선이 배전용 변전소를 지나면 배전선이 되는 것이고
책임분계점을 지나 수용가로 들어오는 선을 수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그럼
2회선 수전 방식에서
한쪽 배전선이 아니라 수전선 사고시 예비회선으로 수전 가능이 아닌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2회선 수전방식은 하나의 수용가에서 2개의 라인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2개의 배전선으로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한 쪽 배전선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비회선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정전 시간이 단축가능 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