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 하지않아도 되는경우
작성자 최진규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 하지않아도 되는경우
전동기 출력이 0.2KW이하인 경우
전동기 운전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특성상 전동기가 손상될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단상전동기로서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배선용차단기 20A)
위 답안을 아래처럼 작성해도 되나요?
전동기 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전동기 자체 과부하 소손방지장치가 있는경우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가 과부하 될 우려가 없는 경우
공작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하는경우
단상전동기를 15A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경우(배선용차단기20A)
답변 1개
담당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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