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보호도체와 보호등전위본딩

작성자 윤정최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정규반2권
페이지
21,69
번호/내용
보호도체로 사용해서안되는 금속부분

21페이지에서 라- (4) 에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속 부분에 '금속 수도관' 이 있습니다.

69페이지 가-(1) 에 건축물에서 주 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 해야할 도전성 부분에 "가) 수도관 ~등의 금속관" 이 있습니다.


보호도체란 일반적으로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21페이지에서는 금속 수도관이 보호도체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고 69페이지에서는 보호도체로 사용해야한다고 해석이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부분이 어디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2권 p21, 69)

69페이지 등전위 본딩의 적용 그림을 보시면 P가 수도관, 가스관 등 금속관입니다.

그 그림과 같이 B에 접속하여 본딩을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P를 B처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