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경보설비

작성자 윤다민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실기

교재명
소방설비기사 실기 과년도 2021
페이지
278
번호/내용
41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2층 이상인 층은 발화층과 직상층에 경보를 발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몇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화층과 직상층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지상 4층과 지상 5층에 경보를 발하는 것입니다.

2층 이상이라고 해서 지상 2층과 지상 3층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