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에 대한 문의

작성자 이지스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
2020 소방설비정규반
페이지
p234
번호/내용
없음

안녕하세요


1) 책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중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5층 이상인 모든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모두에 해당이 된다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법 규제를 받나요 ?


 2) p201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라는 말에서 이게 무슨말인지요 ?  관리의 권원 분리라는것이 ??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1. 5층 이상인 아파트도 아파트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이 됩니다.

2. "권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