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재질문입니다...다시 확인후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 사승엽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기사실기이론1권
페이지
399
번호/내용
2번

상정부하는 PA+QB+C 라고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여기서A는전체면적인데 B를 제외한 전체면적으로 알고있습니다

B같은경우는 계단,창고,같은곳의 부분면적으로 알고있고요

그러면 1번상정부하를 구할때 전체면적 A는 1동당 지하실 계단 복도등을 제외한

즉(30*50 + 70 * 40 + 90 *50 + 110*30)-1700이 되어서

상정부하는 ((30*50 + 70 * 40 + 90 *50 + 110*30)-1700)*30 + (1700*7) + ((750*70) +(1000*80)) 이 이론상 맞는거아닌가요?

78페이지의 이론식이 잘못된건가요? 제가 놓친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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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교수 2021-05-18 10:08:19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p857 20년도 4,5회 08번 PA+QB+C)

    P는 Q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A는 P부분의 표준부하

    Q는 별도 계산할 부분의 바닥면적, B는 Q부분의 표준부하,

    C는 가산해야할 부하가 됩니다.

    라고 받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한대로 p는 q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인데 해당문제에서 상정부하 구할때 P가 Q를 제외하지않고 한거같습니다 왜냐면 Q는 창고 바닥 강당에대한 면적인데 P에서 제외한 흔적이 안보입니다.
    상정부하는 ((30*50 + 70 * 40 + 90 *50 + 110*30)-1700)*30 + (1700*7) + ((750*70) +(1000*80)) 이 이론상 맞는거아닌가요? 왜 P면적에서 -1700을 하지 않은거죠?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p399. 2번)

이 문제에서 P는 세대당 면적으로 의미하고 Q는 계단, 복도, 지하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Q(계단, 복도, 지하실)이 세대 당의 면적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P는 순수하게 1세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간 즉 집안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Q는 P에 속하지 않고 집 밖의 계단, 복도, 지하실 등 공용부분에 해당 하는 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