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일반부하에서 인입구 장치로 배선용 차단기 사용 유무

작성자 다산왕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 정규반 1권
페이지
335
번호/내용
26-(1)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에서 p/318 이론 부분에 심야 전력기기의 경우 인입구 장치(배선용 차단기)인데, 일반 부하에는 그냥 인입구 장치 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일반부하에는 인입구 장치로 배선용 차단기를 쓰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일반 부하에서도 인입구장치로 배선용차단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교재의 답안은 내선규정 4145-3. 인입구장치의 시설. 원문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