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누전경보기의 변류기 시설
작성자 김형준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 것.
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원측이 아닌 부하측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성자 김형준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 것.
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원측이 아닌 부하측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질의하시는 내용은 행정규칙.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제4조(설치방법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누전 경보기는 저압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이므로 부하측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이란, 옥외에서 옥내로 인입선 중 처음 위치한 부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