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필기 한국전기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서로 다른데 어느 것이 맞나요?
작성자 그루터기 · 작성일 · 분류 기능사필기
2021년 개정 한국전기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7조(금속 덕트 공사) ⓛ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② 금속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폭이 5cm를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한국전기설비규정(2021년)
232.31.2 금속덕트의 선정
1. 폭이 40 ㎜ 이상, 두께가 1.2 ㎜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문제 117번에서는 위 규정 제187조에 따라 문제를 내고(금속덕트의 폭이 5cm를 초과하고) 해설도 그렇게 해 놨는데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어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개
열공천상의1 ·
전기기능사 필기이론책 361쪽에서는
밑에 폭 40mm이상, 두께 1.2이상이라고 적혀있어요
더불어 같은 교단성도분을 만나 반가워요
담당교수 ·
학습에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KEC가 개정됨에 따라 금속덕트는 폭이 4cm, 두께는 1.2mm이상의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힌트는 잘 나와있으나 문제에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5cm -> 4cm로 수정해주셔서 학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