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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미설치

작성자
다산왕
작성일
2021-06-27 00:10:21
No.
130572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 과년도
페이지
391
번호/내용
17
강사명

안녕하세요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미설치 단답 답안 작성을

1. 자체에 과부하 소손방지장치가 있을 경우

2.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3. 부하가 과부하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전동기 출력이 4[kW]이하이고,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수 있을 경우

5. 단상으로 16[A]분기회로(배선차단기는 20[A])에서 사용할 경우

6.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일 경우


으로 작성 가능할까요?

COMMENTS

다산에듀 운영교수
2021-06-28 15:35:1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규정의 상세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재 및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KEC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단상전동기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배선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