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작성자 니에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 설비규정
페이지
235~236
번호/내용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p.235

12.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라.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 광등회릐의 배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것의 이격거리는 0.15m 입니다


p.236

 14.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

  나. 다른 옥내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이어야 한다.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0.3m 이상)


여기서 0.15m 와 0.6(0.3)m로 다른데요


p.235의 내용은 한집에서 접근 또는 교차할 때의 경우이고, p.236의 내용은 A집과 B집 (집또는 구역)의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의에서는 "고압의 경우 앞에서 0.15m 고 여기는 0.6m" 이런식으로 설명해주셨고 같은고압 옥내배선 이기때문에 햇갈립니다.

혹시 예를들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p.235같은 경우는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p.236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에서 다론 옥내 전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 거리는 0.6m 이상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