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병가 세부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작성자 이승근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병가 시 35kV초과(100kV미만)할 때 (특고-케이블) (저/고압 전선- 케이블/절연전선) #4, #5 규정에 의하면 기준이격거리가 1M가 되는데
60kV 초과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기준이격거리가 1M가 되어 1M + 단수*0.1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질문
1. 60kV초과 병가 시 저/고압에 케이블/절연전선 일때 ( #4,#5)기준이 1M가 되어 1M + 단수*0.12가 될 수 있다?
2. 60kV초과 병가 시에는 저/고압의 전선 종류가 케이블/절연전선 일때 ( #4,#5) 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2M로 고정되는가?
3. 위와는 별개로 22.9kV 의 이격거리는 P90 30.가. 중성선 다중접지식 적용이 되어 (1M, 케이블:0.5M) - P79의 이격거리가 된 것인가?
감사합니다.
답변 2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333.17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22.9kV는 35kV 이하의 전압으로 1.2M 0.5M 적용합니다.
위 3의 질의 내용은 아래의 정오표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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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