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금속제 배관의 보호본딩 질문

작성자 니에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론 2권
페이지
21, 25
번호/내용
위험성이 있는 금속제 배관의 보호본딩

P. 21

나. 접지극

5)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p.25

라. 보호도체

4) 보호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속부분

가스, 액체, 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21페이지의 접지극에서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25페이지의 보호도체에서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1페이지와 25페이지의 내용은 접지극 또는 보호본딩도체(선)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것으로 주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도체(선)로 연결하여 보호등전위본딩 전용으로 사용하라는 뜻인가요?


2. 보호도체는 계통외도전부를 포함하고 있고, 25페이지에서 "보호도체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속부분"에 인화성 가스금속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다시적으면 "계통외도전부 또는 보호 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속부분"이라고 고쳐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통외도전부 = 건축물의 벽면의 금속관(P)이며 계통외도전부(금속관)가 인화성가스를 포함하는 경우 보호도체(계통외도전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25페이지에 나와있죠. 하지만 21페이지에서는 "등전위본딩용으로 인화성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배관은 예외로 사용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의 모순같이 느껴지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2번 질문요약

① 등전위본딩을 하기위해서는 도전성부분(계통외 도전성부분[금속관,가스관 등], 기타전기기기등)이 필요하다.

② 25페이지에서는 인화성 가스를 포함한 금속관은 보호도체(계통외 도전성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21페이지에서는 인화성 가스를 포함한 금속관은 보호도체중 접지극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등전위본딩을 하기위한 계통외 도전성부분으로 사용가능하다.

④ ①의 전제조건에 의해 ②과③이 모순되는것으로 보인다.


①의 전제조건이 오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현제페이지에서는 도체는 선(구리, 알루미늄선)으로만 봐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버스 바 같은것도 포함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Q1. Q2)
21p에 나온것처럼 접지극에는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등전위본딩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5p 
4) ② 가스, 액체, 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3)보호도체의 종류 ④에 나온것처럼 금속관은 기계적, 화학적,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보호도체에서 도체라함은 구리, 알류미늄선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