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전기공사 2회 실기

작성자 이재근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안녕하세요 원장님.

"대형전기기계기구는 내선규정에 의하여 3kW 이상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하고,
 소형전기기계기구는 내선규정에 의하여 3kW 미만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합니다.

 어디에도 대형전기기계기구가 전동기 부하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

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그럼 전류값이 I<50A 경우1.25 나 I>50A 경우1.1 을 곱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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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기기계기구가 아니라 가정용 대형,소형 전기기계기구라고 되있었던것같던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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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궁금한게 문제에는 소형전기계기구 10(A), 대형전기기계기구 25(A), 전등 3(A)로 이걸로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해서 테이블 차트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전기기계에 전동기는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이재근님.

내선규정에도 대형전기기계기구를 전동기 부하라고 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더 찾아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