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견적

작성자 dm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교재명
공사기사 정규반
페이지
485
번호/내용
15

Q1. 케이블공사에대한 내용입니다.

해설3 조건에서 공사하는것이 트라프(110%가산)이 아니라 PVC전선관3개에 단심케이블을 각각 넣는 공사이기 때문에 50%을 적용한거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PVC전선관 공사이지 트라프공사를 통해 관을 만드는게 아니니깐 50%적용한거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Q2. 문제에서 단심임에도 불구하고 150sq 3심을 고르고 400sq 단심을 고르지 않은 이유는 심이 몇개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Q3 

해설14조건에서 (관로식일경우에만) 이폼의 80%씩 가산한다고 설명했는데 문제 어느부분에서 관로식이라는 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맨홀과 맨홀사이 전선관 공사는 관로식이라는건 미리 숙지를 했어야하는 내용인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사기사 14년 1회 15번 견적)

질문 1.

트라프 내 설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③ 단심 50% 적용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질문 2.

표에 주어진 400㎟ 이상의 전선은 너무 굵기 때문에 3심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심으로만 사용하여야합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서 주어진 굵기 150㎟ 3심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3심케이블의 인공에서 단심 50[%], 2조 이상 포설시 1조 추가마다 80[%] 적용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케이블의 굵기의 경우 가장 근접한 굵기를 선정하고 표 아래의 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 3.

맨홀과 맨홀사이에는 관로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