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문제 질문
작성자 한우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3번 답안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전로를 결합한 변압기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을 해설에 나와있는 것 처럼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이라고 써도 되는거 맞죠??
작성자 한우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3번 답안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전로를 결합한 변압기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을 해설에 나와있는 것 처럼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이라고 써도 되는거 맞죠??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341.1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322.1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KEC 322.1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1.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322.2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142.5의 규정 에 의하여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 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333.32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저항 값이 10 Ω 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