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견적 문제 관련 문의
작성자 다산왕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질문1)
첨부한 사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조건의 [해설] 부분 5번에 아파트의 경우 노출 SPOT형 감지기 설치품은 개당 내선전공 0.1인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상층 감지기 소요인공에 왜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아니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질문2)
지하층 감지기 소요인공 계산시에 1.05를 곱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조건에서 SOPT형 감지기 노출형은 천장높이 4m 기준 1m 증가시마다 5%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4.5m는 4m에 비해 1m를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를 가산하면 안되지 않나요?
5m부터 5%를 가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왜 가산을 적용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3)
spot형 감지기 노출형에서 1m 증가시마다 5%를 가산 한다는 것이 할증을 의미하나요?
즉, 가산 = 할증 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5% 가산하는 것이 품의 할증이 맞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1) 해당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문제 조건에서 반드시 "아파트"라고 명시가 될겁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아파트"라는 조건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2) 1m 증가할때마다 즉, 5m 6m 일때마다 가산해주시면 됩니다. 4.5m는 1m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3) 말그대로 1m높이 설치하면 인력이 더 들어가니까 가산해주는 겁니다. 품의 할증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