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견적 문제 재질문
작성자 다산왕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질문1)
첨부한 사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조건의 [해설] 부분 5번에 아파트의 경우 노출 SPOT형 감지기 설치품은 개당 내선전공 0.1인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상층 감지기 소요인공에 왜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치가 아니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질문2)
지하층 감지기 소요인공 계산시에 1.05를 곱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조건에서 SOPT형 감지기 노출형은 천장높이 4m 기준 1m 증가시마다 5%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4.5m는 4m에 비해 1m를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를 가산하면 안되지 않나요?
5m부터 5%를 가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왜 가산을 적용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3)
spot형 감지기 노출형에서 1m 증가시마다 5%를 가산 한다는 것이 할증을 의미하나요?
즉, 가산 = 할증 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5% 가산하는 것이 품의 할증이 맞나요?
- 질문1.png (316.08KB)
-------------------------------------------------------------------------------------------------------------------------
재질문)
이전 질문 2에 관하여 5, 6m 일 대 가산해주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문제는 4.5m라서 가산을 하면 안된다는 의미인데 해설강의와 교재 답안 모두 1.05를 곱해줌으로써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교재와 해설강의가 틀렸다는 말씀이신거죠?
답변 1개
담당교수 ·
학습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전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m를 초과하는 소수점은 모두 절상입니다.
예를들어 5.2m라고 한다면 4m를 뺀 1.2m가 되고 이 값을 절상하여 2가 되어 10%가 가산됩니다.
즉, 4m 초과 5m 이하에서는 5% 가산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