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공구손료

작성자 다산왕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교재명
공사part
페이지
485
번호/내용
15

이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인건비의 경우 원 이하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설에 보면 공구손료도 마지막에 원 이하를 버리고 계산해주었는데, 공구손료도 노무비(인건비)에 속하는 것인가요?

노무비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만 있는게 아니라 공구손료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인건비는 배관공, 케이블공, 보통인부 노임을 의미하며,
공구손료란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 따로 보셔야 합니다.

원 단위는 일반적으로 원 이하를 절하하여 작성하지만,
문제에서 이에대한 명확한 조건이 없다면 공구손료의 소수점까지 계산해주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