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제가 지금 책이 없어서 ㅠㅠ 규정이 변경 된건지요?

작성자 옥수수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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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나 샤워시설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는 

15ma 이하 0.03초 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30ma 이하 0.03초에 누전차단기 시설   



이 규정 과는 다른 규정인가여?? 아님 규정이 바뀐건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욕조나 샤워시설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15mA이하 0.03초 맞습니다.

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정격 감도전류 30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