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접지극
작성자 전마스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과년도ㅍ 풀다가 접지극 규정이 생각나서 그런데 kec상에서 제가 적은 내용이 아직 유효한 내용인가요??
(내선규정 1445-7)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mm이상 단면적900cm^2 편면이상일것
동봉,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름 8mm이상 길이0.9m 이상일것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mm이상 길이0.9m 이상의 아연도금철관 또는 후강전선관일것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름 12mm 이상 길이0.9m 이상 단면적 250cm^2 이상일것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름8mm 이상의 강심이고 길이 0.9m 이상일것
이것들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변경 됬는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접지에 대한 내용은 kec 제정 후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실기 이론 2권에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실기 이론 2권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그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양식에 맞게 교재, 페이지, 번호를 작성하여 재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