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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기

견적 공량계 계산시 재료의 할증

작성자
다산왕
작성일
2021-11-08 16:19:32
No.
136140
교재명
공사part
페이지
673
번호/내용
15
강사명

공량계 산출시에 재료의 할증분에는 품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산출수량만 고려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수량을 구할 때 이 문제의 경우 보안등 배관길이에 대하여 1.5m를 가산하고, 케이블은 배관길이에 각각 0.5m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시켜주는데요

공량계 산출시에 재료의 할증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므로 배관, 배선의 할증 3%와, 보안등 및 케이블에 가산하는 1.5m, 0.5m도 빼고 계산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배관길이와 케이블은 재료의 여유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PE 36C 공량계 계산시에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산출수량이 25+27+27+27+25 만으로 계산되어야 하지 않나요?

답안에는 25+27+27+27+25 + (1.5+0.5)*10 으로 가산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데, 재료의 할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 (1.5+0.5)*10 가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가산도 할증과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COMMENTS

운영교수
2021-11-09 09:43: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사기사 2019년 4회 p672. 15번)

재료의 할증분에 대해서는 품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재료물량에 대한 산출을 할 때 할증이 포함되고,

인공을 구할 경우 할증된 분에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사를 할때 재료의 양을 딱 맞춰서 들고가지 않고 여유분도 들고 갑니다.

하지만, 이 여유분을 더 챙겼다고 해서 공사현장에서 그 여유분만큼의 인력을 더 동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선관 수량을 구할때는 할증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인공을 산출할 때는 할증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