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재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다산왕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공량계 산출시에 재료의 할증분에는 품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산출수량만 고려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수량을 구할 때 이 문제의 경우 보안등 배관길이에 대하여 1.5m를 가산하고, 케이블은 배관길이에 각각 0.5m 가산하는 부분도 포함시켜주는데요
공량계 산출시에 재료의 할증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므로 배관, 배선의 할증 3%와, 보안등 및 케이블에 가산하는 1.5m, 0.5m도 빼고 계산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배관길이와 케이블은 재료의 여유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PE 36C 공량계 계산시에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산출수량이 25+27+27+27+25 만으로 계산되어야 하지 않나요?
답안에는 25+27+27+27+25 + (1.5+0.5)*10 으로 가산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데, 재료의 할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 (1.5+0.5)*10 가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가산도 할증과 같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은 총 수량 계산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만, 인공 계산시에는 재료의 할증을 미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드린 질문은 이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은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질문드린 것은 배관과 케이블에 1.5m, 0.5m 가산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관의 경우 1.5m, 케이블의 경우 1.5+0.5m 씩 각각의 가로등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 포함 A는 10개, B는 6개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인공수 계산시에 재료의 할증은 미적용하므로, 배관과 케이블에 "가산"한 1.5m, 1.5+0.5m 부분도 빼고 25+27+27+27+25에 대한 인공수만 계산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즉, 배관, 케이블에 가산하는 부분은 재료의 할증이라고 보지 않는 것인가요?
가산도 할증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공사기사 2019년 4회 p672. 15번)
재료 산출조건에서 말하는 1번은 할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할증이라는 것은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혹시 몰라서 챙겨가는 여유분인 것입니다.
그 혹시 모르는 여유분 때문에 인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공사에서 보안등 기초에서 보안등 접속함 및 보안등 제어함까지 높이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즉, 25+27+27+27+25 이 길이 만큼 공사현장에 들고가면 접속함 및 제어함 높이 부분은 공사 시공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