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터널

작성자 전기자격증 수집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설비 기술기준
페이지
p.137
번호/내용
100번

안녕하세요.


98,99와 100번의 차이점을알려주세요! 


질문1. 100번은 사람이 출입전용이라고 강의에서 말하고있는데 문제에 어떤단어를보고 사람의 출입전용인지 알수있을까요?


질문2. 여기서 터널은 왜 합성수지관공사가 되는건가요? 케이블이나 애자사용공사 아닌가요?


질문3. 여기서 공칭단면적은 2.6 경동선이 아닌 지 궁금하네요


질문4. 근본적으로 98,99와 100번차이가 궁금합니다. 왜 둘이가 다른지 어떤부분을보고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98번 해설과 100번 해설이 다른이유)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아래 KEC 조항 두가지의 원문을 비교하여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 

KEC 242.7.1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및 소세력 회로에서 규정하는 소세력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은 그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공칭단면적 2.5 ㎟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

전선을 제외)을 사용하여 애자공사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노면상 2.5 m 이상의 높이로 할 것.


KEC 335.1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저압전선의 경우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 ㎜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


두 조항 모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에 대한 것이나 차이점은

KEC 242.7.1은 저압설비 규정에서 정리하고 있고, KEC 335.1은 고압설비 규정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EC 242.7.1의 경우는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한 터널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한 터널의 경우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감전방지를 위한 공사로서 저압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전선의 굵기도 "공칭단면적 2.5 ㎟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저압에서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제가요전선관 케이블, 애자 공사 모두 가능합니다.


3, 4. 답변1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