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소방설비 자격증 법 개정 문의입니다
작성자 이류용병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실기
2022녀 1월 1일 이후로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소방 2급관리자
소방설비기사가 소방1급관리자인데
산업기사를 합격하여도 경력이 아무리있어도 1급관리자는 못되나요?
아니면 경력만 쌓으면 1급관리자로 올라갈수있나요?
법 개정이 어떻게 됫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이류용병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실기
2022녀 1월 1일 이후로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소방 2급관리자
소방설비기사가 소방1급관리자인데
산업기사를 합격하여도 경력이 아무리있어도 1급관리자는 못되나요?
아니면 경력만 쌓으면 1급관리자로 올라갈수있나요?
법 개정이 어떻게 됫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소방관계법규에 의하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1급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설비기사(5년) / 소방설비산업기사(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