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용량
작성자 이현지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안녕하세요,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3)번에서 과전류차단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 [표1]을 참고하여 전선 단면적이 25mm^2이기 때문에 117[A]와 유사값인 100AF, 100AT로 산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단상 3선식이니까 117에 곱하기 3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번에서 후강전선관의 굵기를 구할때 피복포함 단면적에 곱하기 3을 해줬는데, 왜 3)번에서는 곱하기 3을 해주지 않나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감사힙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1. 허용전류값은 한 선에 흐르는 전류값 기준입니다.
2. 후강전선관의 굵기는 전선 전체(3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