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전력보안 가고옹신선의 높이 규정 중
작성자 기사2022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높이 표에서
횡단 보도교 위(노면상)에서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 또는 이에 직법 접속하는 가공통신선 중
고.저압에 3.5m 로 되어 있습니다.
KEC 규정을 보니 5m 가 더 정확한 듯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기사2022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높이 표에서
횡단 보도교 위(노면상)에서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 또는 이에 직법 접속하는 가공통신선 중
고.저압에 3.5m 로 되어 있습니다.
KEC 규정을 보니 5m 가 더 정확한 듯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 m 이상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 m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 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고압의 경우 노면상 3.5m까지,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경우 3m이상까지 시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