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전동기 소손방지 보호장치 설치안해도 되는경우

작성자 팡훈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2021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집
페이지
391
번호/내용
2010년 2회 17번
강사명
이재현

2010년도 2회 17번 답안을 보면

2.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라고 적혀있는데

2009년 3회 18번 강의에서는 "전동기 출력이 4kw 이하일때"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은 생략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2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습에 혼동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래 KEC 원문의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3.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이 0.2 ㎾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에서같다)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단상전동기[KS C 4204(2013)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 A(배선차단기는 20 A) 이하인 경우

팡훈 ·

그러면 kec에 적혀있는
가, 나, 다, 정격출력 0.2kw이하는 제외
이것만 외우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