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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필기
전선관의 굵기 선정
- 작성자
- 나의주
- 작성일
- 2022-03-28 12:03:07
- No.
- 140538
- 교재명
- 71회대비 전기기능장 실기 필답형 과년도기출+예상핵심 242문제
- 페이지
- 67페이지
- 번호/내용
- 65회기출 문제8번
- 강사명
- 권동성
전선관의 굵기 선정 관련하여 KEC변경 되었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들을수 있을까요?
바뀐 규정은 1/3 이라고들 인터넷 검색시 나옵니다...
먼저,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는 규정되어있지않고, 내선규정에 나와있는 사항으로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의
내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KS C IEC/TS 61200-52의 521.6)
따라서 해당 내용들은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되어야합니다.
해당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