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 · 2013-08-22 09:51:15교재이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분기선용 개폐기는 원칙적으로 3m이내에 설치하여야하고, 개폐기가 3m를 초과할 때에는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55%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보호용과전류차단기의 35%이상일때에는 8m이하에 설치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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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분기선용 개폐기는 원칙적으로 3m이내에 설치하여야하고,
개폐기가 3m를 초과할 때에는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55%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보호용과전류차단기의 35%이상일때에는 8m이하에 설치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