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자탐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장소 답안중

작성자 ㄺㄺㄺ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교재명
2022년전기공사산업기사실기part
페이지
38
번호/내용
4번문제 답안중
강사명
최종인

"1.법규 변경에 의해 삭제된 내용" 이라고 적어도 정답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바뀐 규정이라면 반드시 최신규정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교재에 작성된 내용은 바뀐 최신 규정에 맞게 작성한 답안이므로 교재와 같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NFSC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기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자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9.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