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합성수지관 공사 사용문의

작성자 박창원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기사 포켓 요약집1988~2020
페이지
65
번호/내용
12
강사명
최종인

안녕하세요.

최근  자료를 검색하다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509호에 따라 이중천장 안에서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첨부이미지의 내용중 "합성수지관 공사" 영향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향을 받는다면 "합성수지관 공사"를  목록에서 제외된 것을 외어야  될까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답변 정정하여 다시 안내드립니다.


질의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아래 규정 개정의 이유로 확실한 답안인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① 금속관 공사

② 비닐피복 2종 가요전선관 공사

③ 케이블 공사

④ 케이블트레이 공사



※ '21.7.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 개정 주요 내용 (개정 규정 시행 적용 : ’22.1.1)

○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 개정

○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 제한 및 콤바인 덕트관(합성수지관)의 옥내 전개된 장소 이외 시설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시설토록 규정


■ KEC 232.11.1 합성수지관 시설조건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