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설비용량을 계약전력으로 바꿀 때
작성자 정찬호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5)번에서 설비용량kVA을 계약전력 단위인 kW로 바꿀 때 역률이 1이라서 바로 바꾼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역률의 계산 없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역률이 0.8이면 설비용량 값에 0.8을 곱해야 계약전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설비용량값에서 역률 값을 곱할 필요없이 그 값 자체가 계약전력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역률이 0.8이면 설비용량 값에 0.8을 곱해야 계약전력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설비용량값에서 역률 값을 곱할 필요없이 그 값 자체가 계약전력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2개
정찬호 ·
담당교수 ·
한국전력공사 계약전력 산정기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②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역률에 관계없이 위 기준을 따라 1kVA를 그대로 1kW로 환산하여 계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