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보정계수

작성자 바다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실기

교재명
소방설비기계실기기출
페이지
549
번호/내용
15

기출무문제풀이시 보정계수는 설계농도 35%이상이면 보정계수를 곱해줘야한다고 하셨는데 549페이지 15번에서는 설계농도가 34%인데 보정계수를 곱했어요

설계농도 상관없이 보정계수가 나오면 다곱해 주는게 맞는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경우에 보정계수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