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21년도 교재 및 KEC 개정 질문입니다.
작성자 파워리프팅챔프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20년 3회 5번 (2)번 문제 질문입니다.
해당 문제가 kec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교재나 인강에는 그런 언급 없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21년 교재로는 kec 개정을 대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에 실기 기출문제에도 똑같이 수록되어 있더라구요.
작성자 파워리프팅챔프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20년 3회 5번 (2)번 문제 질문입니다.
해당 문제가 kec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교재나 인강에는 그런 언급 없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21년 교재로는 kec 개정을 대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에 실기 기출문제에도 똑같이 수록되어 있더라구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해당 규정의 경우 단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kec 규정상)
이와 별개로 문제에 조건이 훨씬더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48%이내를 유지하라고 했다면 이 조건을 반드시 따라주어야합니다.
KEC규정은 1/3인데? 하고 수험자께서 임의로 1/3를 적용해서 푸시게 되면 오류가 됩니다.
KEC 규정이 변경 되었더라도, KEC규정과 맞지않는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지더라도 문제에 조건을 우선으로 따라주셔야합니다.
이처럼 실제 시험에서도 KEC규정과 다르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KEC규정을 맞추라는게 포인트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통해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 교재에 계속에서 수록해 놓은 것 입니다.(KEC규정과 다른데 실수로 삭제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서 숫자만 바뀐 채 출제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기공사기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기사에서 단답형식으로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관내 단면적이 1/3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우리 교재 해설서에 수록해 놨습니다.
즉, KEC개정으로 삭제가 된 것이아니라 기존 KEC규정과 다른 조건으로 문제가 제시된 것 뿐입니다.
21년 교재의 경우 KEC개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1년 교재로 대비하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