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우선경보방식 개정사항

작성자 곽민준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실기

교재명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실기
페이지
510
번호/내용
문제 16
강사명
이창선

1. https://blog.naver.com/525korea/222745692927 이 사이트 보면 내용이 개정되었다는데 문제16번 그대로 그리면 틀리는거 아닌가요??


2. 그리고 예를 들어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발화층, 그 직상층,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인데 여기서 그 밖의 지하층이란 말은 지하층 전부에 경보한다는 말인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우선경보방식에 대한 조건은 2023년 2월 9일부로 시행합니다.

올해 시험을 보시면 기존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