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06년 2회 11번 공구손료
작성자 너무막혀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공구손료의 정의가
"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 인데
강의를 통해서 공구손료의 의미를
공사에 사용된 공구들의 수리비, 보수비, 손실비 등을 고려한 금액? 사용료?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를 다시 보면..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
이 부분은 지금 '돈의 액수'인 공구손료를
사람이 사용하는 '물체'로 표현한 것 처럼 보이네요.
엄밀히
"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 혹은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손료를 말하며,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 가 더 적확한 표현이지 않나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놓친 부분이 있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물론 시험 시 해당 문제가 나온다면 책의 답안을 그대로 작성하겠지만 암기 시 햇갈려 질문 남깁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손료라는 것은 빌려준 물건이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용어는 2022년 전기표준품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답안 작성시에는 교재 및 표준품셈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