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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기
06년 2회 11번 공구손료
- 작성자
- 너무막혀
- 작성일
- 2022-06-24 21:28:27
- No.
- 145613
- 교재명
- 전기공사기사 실기 기출문제
- 페이지
- 529
- 번호/내용
- 06년 2회 11번
- 강사명
- 최종인
공구손료의 정의가
"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 인데
강의를 통해서 공구손료의 의미를
공사에 사용된 공구들의 수리비, 보수비, 손실비 등을 고려한 금액? 사용료?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를 다시 보면..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
이 부분은 지금 '돈의 액수'인 공구손료를
사람이 사용하는 '물체'로 표현한 것 처럼 보이네요.
엄밀히
"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 혹은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손료를 말하며,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 가 더 적확한 표현이지 않나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놓친 부분이 있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물론 시험 시 해당 문제가 나온다면 책의 답안을 그대로 작성하겠지만 암기 시 햇갈려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손료라는 것은 빌려준 물건이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용어는 2022년 전기표준품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답안 작성시에는 교재 및 표준품셈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