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교재질문방
다산에듀 교재 내용 질의교재 구매 회원
자유게시판
학습자들의 소통방교재 구매 회원
자료실
각 과목의 자료 모음
정오표
교재 내용의 오타 또는 수정사항 알림

공사실기

06년 2회 11번 공구손료

작성자
너무막혀
작성일
2022-06-24 21:28:27
No.
145613
교재명
전기공사기사 실기 기출문제
페이지
529
번호/내용
06년 2회 11번
강사명
최종인

공구손료의 정의가

"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  인데


강의를 통해서 공구손료의 의미를

공사에 사용된 공구들의 수리비, 보수비, 손실비 등을 고려한 금액? 사용료?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를 다시 보면..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

이 부분은 지금 '돈의 액수'인 공구손료를 

사람이 사용하는 '물체'로 표현한 것 처럼 보이네요.  

엄밀히

"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 혹은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손료를 말하며,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 가 더 적확한 표현이지 않나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놓친 부분이 있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물론 시험 시 해당 문제가 나온다면  책의 답안을 그대로 작성하겠지만 암기 시 햇갈려 질문 남깁니다.


COMMENTS

다산에듀 운영교수
2022-06-27 09:41: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손료라는 것은 빌려준 물건이 닳고 상한 값으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용어는 2022년 전기표준품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답안 작성시에는 교재 및 표준품셈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