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교재 p.649(10년 1회 7번), p.658(10년 2회 7번)
질문입니다.
■내선규정 4168-1 예비전원 저압발전기
예비전원으로 시설하는 저압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개폐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압계 및 전류계를 시설해야한다.
■내선규정 4168-3 예비전원 고압발전기
예비전원으로 시설하는 고압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에 가까운 곳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압계 및 전류계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각 극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2) 전압계는 각 상의 전압을 읽을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전류계는 각 선(중성선 제외)의 전류를 읽을 수 있도록 시설할 것
<질문>
흠..저압발전기랑 고압발전기랑
내선규정이 비슷해보이는데
고압발전기의 (1)~(3)(주황색)부분이
저압발전기에도 적용이..될까요??
감사합니다!!!!!!!ㅠㅠ
2022-06-29 10:08:0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저압발전기, 고압발전기 규정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각각 암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06-29 15:55:48
아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