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고정포방출구의 약제량이나 수용액의 양 공식에서
이번 문제는 일반적인
Q=A.Q.T.S 인데, 왜 (2)(3)의 A는 표면적[m^2]이 아니라
굳이 관포 V(체적)m^3으로 계산되어 지나요.
플로팅루프탱크나, 콘루프탱크 등도 모두 파이/4*D^2 [ m^2]으로 표면적으로 구했던거 같은데요.
만약 시험문제에 포방출구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인 Q=A.Q.T.S 와 이번 같은 관포체적V와 구별해서 공식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영상 문제 자체의 강의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왜 이 문제는 관포체적으로 풀어야 하는지 구분하는 설명이 없네요.
만약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떠한 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2-06-30 09:22:15
회원님 안녕하세요~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격납고, 차고 또는 주차장,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소방 대상물은 관포체적에 대하여 포수용액 방출량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포소화#liBgcolor0
감사합니다.